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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지방의회는 기한 없는 청가로 의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현 조례규칙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라

언론보도에 따르면, 부안군의회 이 모 의원은 지난 20238월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투병중이며, 당해 연도 부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 첫 임시회 또한 불참하였다. 사실상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건강상의 이유로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없어 지방의원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빠짐없이 계속해서 지급되고 있다.

일반적인 지방공무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공무상 부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 가를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병가의 개념이 명확히 규정되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병가를 신청하여 활용하게 된다.

반면,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달리 병가에 관한 내용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지방의회의 조례와 규칙을 확인해 보아도 청가와 결석계에 대한 내용은 규정되어 있으나, 소속 의원의 병가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다.

의원의 직무가 일반적인 공무원과 동일시하지 않기에, 명확한 제도의 제정으로 규정에 맞는 청가를 사용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준화된 근로환경에 놓여 있지 않다는 지방의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기한 없는 병가와 같은 지방의원의 청가 사용의 관행은 의정 공백을 초래하게 된다.

지방의원은 주민들의 투표로 지역의 대표성을 보장받는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의원 개인사정으로 본인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시, 지역이익을 대변하는 창구가 단번에 사라지게 된다.

명확한 병가의 사용 기간을 규정하고, 안타깝지만 위의 사례 같은 경우 의정 공백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 또는 의원직 승계와 재선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의원 본인 스스로, 주민들의 민의를 통해 의원직에 당선되었기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펼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그러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신의 자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통해 의정활동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결정하는 용단이 필요하다,

의원의 자리는 의원 개인 홀로 얻어낸 자리가 아니다. 주민들의 민의를 대신하여 직분을 수행하는 자리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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