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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빗나간 연동형 비례제 (김남규위원장)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개정에 합의했다. 이른바 선거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바른미래당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를 놓고 제동을 걸었다. 기소권을 제외하자는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바미당에서 민주당이 받을 수 없는 공수처의 기소권 제외를 주장하여 이미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까지 아예 판을 깨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를 하기도 한다. 정치권의 복잡한 속내를 모두 나열할 수 없다. 어쨌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안은 모두 반의 반쪽짜리라는 것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그동안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해야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소선거구제가 승자독식과 지역주의를 고착화시키고 거대정당의 기득권을 유지시켜왔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지지율만큼 의석수를 정하고 민의가 정치에 반영되는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하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번 여·야 합의안은 ‘준연동형’에 그쳤다. 연동형비례제는 지역구의석수와 비례의석수가 최소 2:1 비율이 되어야 그 취지를 살릴 수 있다. 때문에 를 확보하기 위해 최소 360석(지역구240석, 비례120석)으로 의석수를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하고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으로 하자는 것은 무늬만 연동형인 것이다. 더구나 비례 75석의 절반만 지역구의석수와 연동하는 ‘연동형’으로 하고, 나머지 절반은 현행과 같은 ‘병립형’으로 한다는 것이다.



선거법 개정을 포함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은 아직도 안개속이다. 바미당이 전격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반란표가 나올 우려가 있다. 지역구의석수가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재조정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로 지역구 선거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의원들의 반란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까지 결코 낙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비례제 도입을 공약했음에도 민주당의 의지는 빈약했다.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핑계 삼았고, 특히 의원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핑계 삼았다.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의원정수를 확대하고 연동형비례제를 도입했어야한다는 것이 아니다. 정치개혁의 큰 그림을 그리고 민주당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국민들께 머리를 숙여야했다. 민주당이 현행 소선구제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지키려는 욕심이 컸기 때문이다.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한당이 있기 때문이다. 자한당 역시 님주당 덕에 존재하는 듯하다. 언제까지 이러한 정치구도를 두고 봐야하는가? 소득주도성장이든 뭐든 저성장 시대에 들어선 세계경제 상황에서 국내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정치가 변해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 정권교체 이후 촛불광장의 모였던 시민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의석수 배분은 어떻게 할까? 

 


 1. 국회정치개혁특위가 여·야 4당의 합의안으로 국회의원 선거를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발표했다. 제도가 시행된다면 국회의원 선거 의석배분은 어떻게 달라질까? 우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크게 구분해 보면 지역구선거와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2. 우리나라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의원총수 300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며 소선구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정치개혁특위의 합의안은 300석(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 의석수를 줄이고 비례의석수를 늘렸다. 이에 따라 ①일부 지역선거구 조정(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인구 하한 기준인 유권자 15만3650명을 기준하면 전북의 경우 익산지역이 2석에서 1석으로,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등 3곳이 선거구가 통폐합 되거나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② 비례대표 선출은 현행 전국구비례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바뀐다.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충북·세종·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6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3. 그렇다면 ‘권역별준연동형비례제’의 의석배분은 어떻게 할까? 먼저 전국적 정당 득표율의 50%에 해당하는 의석을 먼저 배분(연동배분)하고, 남은 의석은 정당별 득표율만큼 배분(잔여배분)하게 된다. 


 예를 들어 A정당이 지역구에서 30석을 확보하고 정당득표율이 20%일 경우 비례대표 의석배분은 ① 연동배분 = [(300석×20%=60석)-(지역구의석 30석)]/2 =15석 ② 잔여배분 = 남은 비례의석은 현행 전국구비례 방식으로 배분 ③ 연동배분의석은 다시 권역별로 배분(권역별 정당득표/전국정당득표) ④권역별비례 중 석폐율제 적용 = 지역구와 비례대표 중복 출마자 중 권역별로 최대 2명까지 적용한다.



 4. 각 당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일그러진 준연동형비례제의 의석배분 방식은 단순한 수학식이지만 이해가 쉽지 않다. 연동제 앞에 ‘준’을 붙여서 50%만 연동제를 한다고 하니 셈법이 더 복잡해 진 것이다. 차라리 지역구와 비례제를 2:1(지역구 200석, 비례100석)로 하고 완전 연동형비례제로 했다면 그나마 유권자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