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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더불어민주당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라 (이경한 대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이라는 중대한 잘못을 범하였다. 민주당은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한 재보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내년 4월에 실시하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보궐 선거에 후보를 낼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두 시장 후보를 내지 않기에는 선거판이 너무 크다고 판단하였다. 부산시장의 보궐선거 정도는 포기할 수 있었겠지만, 서울시장의 선거까지 포기하기에는 서울시가 갖는 상징성과 차기 대선에서의 불이익 등이 너무도 크게 다가왔을 것이다. 민주당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두 시장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시장 후보를 내는데 있어서 자신의 걸림돌인 당헌 96조 2항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민주당은 전당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권리당원 중 21만 1,804명(26.35%)이 투표에 참여하였고, 찬성 86.64%, 반대 13.36%로 당헌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 투표 결과로,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의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위한 선거는 너무도 옹색하기 짝이 없다. 전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투료를 했지만, 참여율이 26.35%에 불과하였다. 투표자의 86.64%가 당헌 개정에 찬성하였지만, 13.36%가 공개적으로 반대를 한 점도 만만치 않은 결과였다. 권리당원의 73.65%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 자체가 이번 당헌 개정에 반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헌 개정에 꼼수를 하나 더 더하였다. 기존 당헌에 '단, 전당원 투표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와 '단, 내년 서울·부산 재보선에 관한 전당원 투표는 당헌 개정 전인 10월31일~11월1일 실시된 전당원 투표(여론조사)로 갈음한다'는 부칙을 첨가하였다. 이것은 '전당원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는 당헌 38조 3항을 비껴가기 위함이었다. 민주당의 당헌 개정은 스스로의 모순에 빠진 정치적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집권여당치고는 너무도 안타깝고, 비상식적인 처사로 밖에 생각이 들지 않는다. 


  민주당은 한 번의 부끄럼으로 눈앞의 이익을 취하기로 결의하였다. 민주당은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자기 당의 이익과 맞바꾸었다. 다시 말하여 민주당은 성평등, 인권 등의 보편적 가치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는 우를 범하였다. 민주당은 자신의 당헌 전문에 있는 ‘여성이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 실질적인 성평등 사회를 구현한다.’는 선언을 스스로 무색하게 만들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행위를 하고서, 국민들에게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후보를 들이대고, 선택을 강요할 것이다.   

  민주당은 보편적 가치에 토대를 두지 않는 행위가 차후 더 크게 부메랑이 되어 민주당에 돌아올 것이라는 자명한 이치를 눈감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20대와 40대를 분노의 세대로 만들었고,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청년들을 ‘영끌’과 ‘빚투’로 투기의 대열에 오르게 하였다. 국민들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당은 그 끝이 어디인지를 민주당은 잘 알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에의 욕심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치권력을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국민들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모든 판단을 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길 바란다. 그리고 민주당의 대권주자들은 스스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길 바란다.




글 | 이경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