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성명·논평·보도자료/› 보도자료

완주군의회 의정비 개정조례안 깜짝 부결


원안서 5만원 깎은 수정안이 부결되자 당황한 듯 

“개정조례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22일 열린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 의정비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안이 부결되었다. 이에 따라 완주군 의원들의 의정비는 작년 수준으로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는 예정보다 20여분 늦은 10:20분경 시작되었다. 의정비 조례개정안은 4번째 안건으로 상정되었는데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여론을 무마하려는 듯 인상률을 약간 낮춘 면피용 수정안이 제출되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 수정안이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1표로 부결되어버렸다. 이에 따라 의장은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한 후, 원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게 되었고 의원들에게 “의정비 등 지급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하고 물었다. 의원들이 이의가 없다고 대답하자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라고 말하고 의사봉을 세 번 내리쳤다.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다고 선포해야 하지만 거꾸로 의장이 부결을 선포한 것이다. 



이후 의회는 다른 문제제기 없이 나머지 부의 안건들을 처리했다. 방청 중이었던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회원들과 완주군민들만이 의장의 정확한 발언 내용을 확인하는 사이 산회가 선포되었다. 



하지만 정작 의원들 본인은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분위기였다. 의원들에게 원안이 부결된 것이냐고 물어도 ‘원안이 가결된 것’이라는 대답만 하고 회의장을 빠져나가 버렸다. 사무국 직원들도 방청인들이 의장의 발언 내용을 문제 삼으며 확인하라는 요구를 받고서야 회의록을 확인하며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쨌든 결론은, 주민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진행한 이번 의정비 인상안은 황당한 의사진행 탓에 ‘의정비 인상안 부결’로 마무리 되었다. 이번 개정조례안 부결 과정은 일종의 헤프닝이었지만 의정비 동결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만큼, 의회는 주민 갈등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시켰던 의정비 인상 문제에 대해서 사과하고 의회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야 한다.



끝.








2019.02.22_[보도자료]의정비조례개정안깜짝부결(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