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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의정비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주민 반발은 안중에도 없나?”

의정비 조례 개정안, 상정 5분 만에 일사천리로 통과 

내일(22일) 오전 10시 본회의도 공동방청 진행 예정




완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의정비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늘(21일) 오전 9:30 완주군의회 상임위원회실에서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정비 조례개정안을 포함한 3개의 부의안건을 심의하는데 걸린 시간은 단 5분에 불과했다. 전문위원의 안건 보충설명을 제외하면 실제 의결과정에 걸린 시간은 더욱 짧다고 볼 수 있다. 



상임위 회의를 방청한 완주군민들은 ‘의원들이 질의나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아서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민들의 관심과 언론의 주목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의원들의 신중하고 진지한 논의를 기대하고 방청을 신청했던 주민들에게는 매우 뜻밖이고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오전 9시, 완주군의회 청사 앞에서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부당한 인상안을 부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발표했다. 또 내일 의정비 조례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많은 완주군민들이 공동방청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점도 밝혔다. 본회의 방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내일(22일) 오전10시 회의 시작 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방청신청을 하면 본회의 방청을 할 수 있다.




끝.





첨부 <기자회견문>




주민의견 수렴 안 된 부당한 의정비 인상을 부결하라!


오늘 완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가 ‘완주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한다. 이번 의정비 인상은 잘못된 과정을 통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결여한 채 강행되는 부당한 결정이며 따라서 완주군의회는 조례안을 부결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도, 지방의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전업 정치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도 지방의원들의 의정비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매우 타당한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한편으로 지방의원들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에서 의원들 스스로의 자성과 환골탈태의 노력이 과연 충분했는가에 대해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의원요구 재량사업비의 철폐나 지방의원의 겸업·겸직 금지, 관급공사에 대한 지방의원 및 지방의원 관계자의 계약체결 제한의 실효적 운영, 이해충돌 회피 의무의 철저한 이행과 점검 등 각종 윤리 문제들을 지방의회 스스로가 해결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완주군의회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의정비 인상을 어떻게 관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만 골몰하고 있다.

 

완주군의회는 주민들에게 당당히 요구하고 설득할 용기가 없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주민들의 의정비 인상 반대 의견이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발표되지 못하도록 여론조사를 피하려 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완주군민에 대한 배신행위를 저지른 것과 다름없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요식행위에 불과한 절차를 밟아서 법률상 요건만 갖추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완주군의회의 태도는 완주군민의 실망과 분노만을 자아내고 있다.

 

완주군의회가 일단 밀어붙여서 결정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라고 여긴 것은 완전한 오판이다. 의정비 인상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싸움의 시작이다. 개정 조례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첫 단계일 뿐이다. 의정비 심의위구성의 편파성에서부터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공청회를 계획하고 진행한 행정(완주군)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와 완주군민은 오늘 열리는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부터 내일 본회의 의안 상정 및 의결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완주군의회의 의원들이 지역 주민에 대한 예의와 염치, 그리고 최소한의 상식과 합리성을 보여줄 것을 호소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19.02.21_[보도자료]의정비조례개정안상임위통과(최종).hwp

2019.02.21_[기자회견문]주민의견수렴안된부당한의정비인상을부결하라.hwp

2019.02.20_[보도자료]21일 완주군의회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