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주시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적극 나서야한다
2020. 8. 19. 15:05
글 | 김남규 (정책위원장)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이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19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심의도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고, 20대 국회에서 정부 안을 비롯해 의원 발의 안까지 20개가 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이번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해묵은 과제이기도하고 여당이 다수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은 제1조(목적)에서 볼 수 있듯이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주민의 자방자치행정 참여에 관한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기본관계를 정함으로써.....,’ 정말 사무적이고 권위적인 느낌이다. 지방자치의 정신과 주민참여의 원칙 등이 풍부하게 표현되지 않고 있다. 헌법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