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는 윤리강령을 위반한 이기동의원을 윤리위에 회부해야 한다
2022. 6. 16. 10:03
이기동의원의 부친 소유 건설회사가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주시와 18건, 7억 4400만 원의 수의계약을 맺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되었다.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결과가 밝혀져 이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 대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고, 이기동의원은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했다. 하지만 지방계약법을 위반한 해당 건설회사와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 또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아직까지 알려진 것이 없다. 또한 이기동의원의 윤리특별위원회의 징계 조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