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 관련 김승수 시장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2021. 11. 24. 10:10
전주시가 지난 10월 임명한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선임 과정에서 특정인을 이사장에 선임하기 위해 이사장 자격 조건을 완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해당 공단의 이사장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 직전 을 개정했다. 개정된 이사장 자격요건을 적용해 전주시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한 사람은 바로 전임 전주시 공보과장이었다. 기존 규정의 이사장 자격요건 첫 번째는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바꾼 사항은 단 한 가지, 이 부분을 ‘공무원으로 4급 이상 또는 5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변경한 것 말고는 없다. 하지만 ‘4급 상당의 경력’을 ‘5급 5년 이상’으로 긴급하게 바꿔야 할 합리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