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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대놓고 정경유착,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

- 우범기 전주시장과 (주)자광 전은수 회장의 만남에 대한 입장

 

  우범기 전주시장과 전은수 주)자광 회장이 만났다. 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 전주 관광객에 새로운 볼거리 제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발전적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논의를 투명하게 진행한다는 우 시장의 지론에 따라 공개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하지만,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종(種) 상향을 전제로 하는 사유지 개발업체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이 달린 인허가권을 손에 쥔 시장이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만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으로나 부적절한 잘못된 만남이다. 

  전주시는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문과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절차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을 마련하는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핵심은 공업지역인 대한방직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계획이득과 개발이익의 환수범위(토지 및 공동주택 분양수익, 사업시설 운영 수익) 등을 정하는 것이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토지 가치 상승분(전, 후 감정평가 토지 가액의 차이) 범위 내에서 계획이익은 환수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아니다. 강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민간사업자와 협상으로 환수가 가능하다.

  개발이익의 환수 사례를 보면 당사자 간 협의(부산 한진컨테이너 야적장 부지), 개발이익금 사전확정(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개발이익을 비율로 사전확정(군산시 페이퍼코리아 이전 사업) 방안이 있다. 그렇지만 성남시 대장동 사태에서 확인되었듯이 이익 환수 설계를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환수하지 못하고 새나갈 수 있는 곳이 많다.

  현재, 전주시는 개발이익 사전확정+초과 이익 발생 시 환수 등 개발사업의 초과 이익을 최대한 환수하기 위해 환수 방안, 적용 범위, 환수 시기, 개발이익 산정 등을 놓고 사전협상 지침을 마련 중이다. 지침의 문구 하나가 어떻게 작성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개발이익을 환수할지 말지, 토지분양 수익만 환수할지, 공동주택 분양수익까지 환수할지, 준공 전에 할지 착공일에 환수할지에 따라 시가 환수할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인허가권자인 시장이 도시계획 용도지역의 종(種) 상향을 전제로 하는 사유지 개발업자를 만나 부지 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사전협상 지침을 작성하는 담당 부서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주)자광을 두둔하는 신호로 읽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한, ㈜자광은 사업 추진 의지와 달리 전주시의 시민공론화위원회 권고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 제안에 미온적이었다. 일 년 반 동안 시간만 보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주)자광이 기다린 것은 지방선거 이후 우범기 시장이 아니었을까.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대해 정책적 판단은 다를 수 있다. 개발사업주와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자광 전은수 회장과 만나야 한다면 지역의 사회화 과정을 거친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 시민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사업계획서가 시에 제출된 이후여야 한다. 또한, 개발이익을 최대한 환수하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지침이 확정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된 후 쟁점이 있을 때 시민의 이익,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측면에서 만나야 한다. 
 
  우시장은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해서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보길 바란다.

 

 

 

2022년 8월 18일

전북환경운동연합·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20220818시장과 자광의 잘못된 만남 공동 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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