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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뽑은 우리동네 의원들 의정활동평가 보고서> 발표

“우리동네 의원 결정은 성적표도 보고 면접도 봐서 채용하듯”
이해충돌 방지제도, 윤리특위 개최는 여전히 부실하고 형식적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지역 지방의회 3년 6개월 동안의 의정활동 실태조사 결과를 담은 <내가 뽑은 우리 동네 의원들 의정활동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우리동네 의원 결정은 성적표도 보고 면접도 봐서 채용하는 것처럼 투표”할 것을 권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대부분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하는 시점에 이르렀지만 유권자의 대부분은 본인의 지역구에 출마할 의원들의 이력이나 정책·공약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보고서 발표가 “언론조차 공천 과정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요 인사들의 대결과 정치적 구도 중심의 보도, 대규모 개발 공약 위주의 기사에 초점을 맞춰왔기 때문에 정작 시민의 선택을 좌우할 후보의 면면과 공약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특히 우리 지역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당락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소인 만큼 본선거 과정에서 일반 유권자가 소외감을 느끼거나 후보자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묻지마 투표’에 방치되는 상황이 쉽게 벌어진다”면서 “이번 선거가 단순한 의원 선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것과 동시에 앞으로 지역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목표를 세우기 위해 주민들의 뜻을 모으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선거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1) 의원 1인당 의정실적 평균은 17.71, 출석률은 97.0%: 의정 실적은 도(시·군)정질의 횟수, 5분발언 횟수, 조례안 발의 건수, 건의·결의안 건수 등 4가지 지표의 합계를 수치화한 것이다. 광역의원(도의원) 평균은 26.45로 기초의원(시·군의원) 평균 16.01과 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석률의 경우는 의회별로 차이가 있는데 전북도의회가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회의 개최 및 의원 참석 현황을 제공하지 않아서 정확한 비교가 가능하지는 않았다.

 

2) 의원별 의정활동 지표 하위목록: 의정 실적 하위목록에는 송상준(전주시의회), 진남표(고창군의회), 김연식(익산시의회), 노규석(김제시의회), 송승용(전주시의회), 김호성(전주시의회), 김성곤(군산시의회), 서백현(김제시의회) 등이 이름을 올렸다.

  출석률 하위목록에는 김성곤(군산시의회), 노규석(김제시의회), 소병직(익산시의회), 서백현(김제시의회), 정길수(군산시의회), 고미정(김제시의회), 서동수(군산시의회), 우종삼(군산시의회), 정호윤(전북도의회), 이익규(정읍시의회), 박일(정읍시의회) 등이 포함됐다.

 

3) 의원들의 회의 참석 관리: 회의 참석과 관련된 규정이 제각각이고 체계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다. 전북도의회와 부안군의회는 명시된 청가서 규정이 없고 사후결석계 제출 관련 규정이 없는 의회에 전북도의회, 부안군의회와 함께 무주군의회도 포함됐다. 이와 별개로 회의 무단 불참에 대한 의정비 감액 규정이 있는 의회는 전주시의회, 군산시의회, 김제시의회, 장수군의회 등 4곳이었다.

 

4) 이해충돌 방지제도 관련: <겸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은 총 61명이었다. 겸직없음신고 규정이 없는 6개 의회(전북도:15, 군산:12, 남원:16, 김제:2, 장수:6, 고창5)가 56명이고 해당 규정이 있는데도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5명(익산:1, 진안:4)이나 됐다. 같은 기간을 대상으로 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기초의원 겸직현황 조사에서 전북지역은 위법소지가 있는 겸직을 신고한 의원 7명(11건), 신고 누락 48명(105건)으로 나타났다. <겸직신고서>를 제외한 그 밖의 <윤리강령 관련 신고서>와 <수의계약 제한사항 신고서>를 단 1건도 접수하지 않았거나 미공개한 의회는 전북도의회, 군산시의회, 남원시의회, 진안군의회, 순창군의회, 고창군의회, 부안군의회 등 7개 의회였다.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신고서의 제출규정을 ‘관련 내용이 있는 경우에만 의원 스스로 신고’하는 방식에서 ‘내용이 없어도 내용 없음을 명기해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윤리특위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는 6개 의회가 15명의 의원을 대상으로 윤리위를 소집했는데 징계사유 발생에도 회부를 미루거나 징계 결정에 시간을 끄는 등 부실하고 형식적인 운영을 한 부분이 지적됐다.

 

끝.

 

첨부) <내가 뽑은 우리동네 의원들 의정활동평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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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2.05.03_내가 뽑은 우리동네 의원들 의정활동평가 보고서 발표(최종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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