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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보도자료/› 논평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보완해야 한다

  전라북도가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3월 25일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와 도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여성위원과 인권전문위원의 참여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는 ‘위원은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강제 조항 아니라는 이유로 자칫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서 여성위원과 인권전문위원이 배제될 위험이 있다. 


  입법 예고한 전라북도 조례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위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위원을 추천하는 추천권자(도의회와 도자치경찰위원회에서 각 2명,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도지사가 각 1명 추천)의 해당 기관의 이해가 중심적으로 반영되는 구성이 될 수 있다. 자치경찰제는 여성과 인권 분야에 전문적이고 세심한 정책이 요구된다. 이는 시대적 요구이고 시민의 요구이다. 이 분야의 위원이 당연히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위원회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도민이 참여하는 자치경찰제가 될 수 있도록 조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대로라면 자치경찰위원회는 ‘기관 중심형 위원회’가 될 수 있다. 자치경찰사무라는 행정적 기능과 기관 중심의 요구가 반영되는 운영이 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 도민의 일상과 밀접한 일을 한다. 방대한 역할에 비해 법률이 정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수가 너무 적다. 또한 광역(도)위원회라는 점에서 기초 단위의 지역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쉽지 않다. 대도시 중심의 정책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양한 도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자문기구’ 혹은 ‘소통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만에 자치경찰제가 시작되었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자치경찰, 인권경찰·성평등경찰을 만들기 위해 조례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전북자치경찰위조직및운영조례보완해야(2021.04.14)-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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